법률
정부시점확인센터 < 도장이찍혀있는 우편물
소액 소송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제가예전에 50만원을받은적있고 그사람이 성매매목적으로 입금한돈이고 결과는 미수로 끝낫습니다 . 결국 상대방이 저를상대로 소송을하겠다 하더라구요 (돈돌려받기위해)
그후 정부시점확인센터 라는 도장이찍혀있는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소송중이라며 ( 완만하게 해결됬으면 좋겠다는 내용)
(제이름)님 안녕하세요 예전 ㅇㅇㅇ이름으로 입금한바가 있었으나 응하지않은걸로 압니다
딱히 신분을 밝히는 내용도없고
자기는(입금자와다른이름)누구누구이니 (계좌) 를 알려주며
이쪽으로 빠른시일내에 입금을하라고 하더라구요
궁금한내용 있으면 전화 달라고 (번호)도 써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저장해봤는데요 저한테 처음 돈을입금한 ㅇㅇㅇ
이라고 뜨더라구요 ? 소송을 건사람이라면
소송당한사람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나요? 이게 정말 소송중에있어서
제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번호 /주민 을 조사로 안건지
제 개인정보를 다알고있더라구요
이것이 검찰24시민원 이란곳 우편물인가요? 혹시검찰소송중이라면 신분을 안밝히고 내용만 써잇나요?
그리구 처음입금한이름과 다른 이름(계좌) 로 입금하라는것이
이원금을 회수할려고 다른이름인건가요? (변호사든검찰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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