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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와일드한청가뢰63
와일드한청가뢰63

대학교 사퇴서가 제 동의도 없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습니다. 제 소속, 이름, 사유가 제 동의도 없이 올라갔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학생회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 2학기부터 휴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동으로 학생회는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라 회장님께 말씀 드렸고 해임으로 진행하면 인스타에 올라가지 않을 거라 말씀해주시길래 해임으로 진행해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이 돼서야 사퇴서가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거라는 통보만 남기고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스타그램에 제 이름 석자와 소속, 사유 등이 적힌 사퇴서가 하나의 가림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공개계정입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한편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적용되기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