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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끈질긴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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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중 깎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편의점 아르바이트

2. 근로 개시일(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2024년 08월 10일부터

3.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고 급여는 90%로 하며, 수습기간중 근태상태 등이 불량할 경우 채용 거절할 수 있다.

4. 근로 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면 1년 이내 그만 두게 되더라도 수습기간 중 깎인 월급의 10% 를 못받는 건가요?

만약 3개월만 하고 그만두면 최저 시급의 90%만 받고 일하는 게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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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3개월만 하고 퇴사하더라도 10%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고 설사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내용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