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1년 되는날을 하루 앞두고 사업장이 매출 저조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적자운영이지속으로 폐업되어 더 이상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수없고 자동퇴직이 됐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일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징 폐업로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역일상 1년이 되는 날 전날에 퇴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하루전에 퇴사하여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폐업 30일전 예고가 없었던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