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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단호한뱀

대체로단호한뱀

군대연기 좀 도와주세요. 사정이 있어요

저는 친누나와 함께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3시간 연중무휴로 일을하며 빚갚으면서 살다보니 22살이 됬네요.. 3개월전쯤 저희 누나가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해 인대완전파열로 왼다리를 못쓰는 상태입니다.

의사말로는 6개월동안 재활,늦으면 6개월,12개월이 걸릴수도 있답니다.

제가 카페에서 일을 그만두면 가게는 닫게되고 빚이 쌓여만갈겁니다..

병무청 직원에게 상담하니 출국대기사유로 연기하라는데 어릴때부터 못살아서 여행은 커녕 여권도 없습니다.

17일에 입대예정일인데 연기방법좀 알려주세요.

지식인분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일생기있는나비

    매일생기있는나비

    자격증 등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충분히 연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 하는 연기 방법 중에 하나에요. 대학 다니고 계시거나 혹은 급하게 연기를 해야 한다면 자격증 응시 후 자격증 관련 서류 내시면 연기 가능 하실거에요! 

  • 현역 입열일자 연기 사유에는 가족이 위독할경우 최대 60일의 범위 내에서만 연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상담해준 대로 출국사유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길고 확실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최대한 빠르게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출국대기사유로 면제 요청을 하시거나 병무청에 재 통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출국대기사유라면 유학같은것을 말하는것 아닌가요?

    병무청에 문의하게 되면 그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니까 사유를 그렇게 연기신청하라고 하는겁니다.

    창업한 카페에 대한 운영, 동업자인 친 누나의 사고사실, 재활에 필요한 의사의 소견서, 진단 등을 제출하시면 입영 연기를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그게 오래걸릴것같으면 병무청의 직원에게 상담받았던 출국대기사유를 적어내시고, 연기를 일단 승인 받은 뒤에 다시 연기신청을 또 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제대로 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