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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바다매248
배부른바다매248

어플 출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올해 2월초 어플을 출시 했습니다.

어플 이름에 유명인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어플 설명란과 소개 이미지 부분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유명인으로부터 12월 중순에 메시지가 왔는데요.

본인 이름을 사용한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였으나


정식으로 유명인의 이름을 활용해서 앱 출시하려는

회사에 개발전 단계부터 손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1.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2. 고소가 성립이 되면 명목이 무엇인가요?

3. 최대 벌금은 어느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위반으로 형사고소되거나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법위반입니다.

      3.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초상권, 성명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등으로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저작권 등의 위반이 있다면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처벌 정도와 합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