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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얄쌍한비둘기258
얄쌍한비둘기258

채무자가 운영하는가게 보증금을 가압류신청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데 채무자가 월세계약으로 운영하는가게 보증금을 가압류신청하려면 사건명에 부동산가압류를 선택해야하는지 채권가압류를 선택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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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은 보증금반환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가압류 카테고리를 통해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보증금을 가압류할 경우

    이는 상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가압류가 아닌 채권가압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