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이고 구두계약으로 휴일 수당을 약속한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인데 구두계약으로 휴일수당을 시급으로 약속받은채로 근무중이고 지금까지는 휴일에 근무한경우 휴일수당을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후 퇴사를 앞둔경우에 휴일에 일한경우 어차피 나갈 직원이니 수당을 안주려고한다면 여태까지 휴일에 휴일수당을 받은근거로 노동청에 제기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휴일수당이 근로계약서 상에는 없고, 구두계약을 녹음한 자료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무기록, 급여지급내역 등으로 증명하여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어서 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은 수당이라도 회사와 계약(서면 또는 구두)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회사에서 부인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내용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