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성변경소송이 궁금합니다.

2021. 04. 05. 20:40

이씨 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다 이혼을 하여 아이의 성이 이씨입니다. 제 성이 천씨이고 재혼할 사람의 성도 임씨입니다. 성 변경을 임으로 바꾸고 싶은데 만약 성변경을 할 경우 양육비를 받는것에 무리가 있나요? 그리고 제 자식을 새로 결혼할 사람의 호적으로 넣으려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4. 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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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본 변경을 한다고하여 이혼한 양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배우자의 친양자로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와 친권은 모두 상실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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