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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쿠스쿠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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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장에 해고날짜는 9/21 실질적인 병원 폐업은 9/8일이라면

간호삽니다

8/22일에 9/21일 병원폐업으로인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사정상 환자에게는 9/8일 폐업을 하므로 퇴원하시라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환자가 없어서 출근하지 않아도

9/21일까지의 월급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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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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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폐업 이전에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된 경우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환자 퇴원후에도 출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해고일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폐업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0일 전에 해고 시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실질적으로 9.8.자로 폐업을 하고 근로계약을 그 날 해지한 때는 해고일은 9.21.이 아닌 9.8.이 되며, 해고예고는 적어도 8.9.이전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9.8.자로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9.7.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경영상 사정으로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거나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하지 말고 휴업명령을 내릴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병원이 실질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시점이 9월 8일이어서 9월 8일 이후부터 만일 출근하지 않게 되신다면 9월 8일부터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9월 21일까지 사이는 평균임금의 70%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21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