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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유튜브 숏츠에서 아이돌을 좀 성적 대상화한 쇼츠가 나왔는데 좋아요를 실수로 눌렀다가 취소한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얼추 30초 정도 누른 상태를 유지한거 같은데 이정도만으로 불촬물 관련 처벌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돌을 좀 성적 대상화한 쇼츠가 불촬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고 취소했다는 부분 관련하여 시청죄가 검토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가능성 측면에서는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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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불촬물인지도 위 내용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좋아요를 눌렀다 취소한 경우에 시청 등이 문제될 가능성 자체도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좋아요 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정도로는 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실제 취소도 하셨다면 뒤늦게 그 사정이 밝혀져 처벌될 이유도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