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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으로오세용

부산으로오세용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법원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채무자한테 결정문이 송달이 되나요?

2.지목(도로)에 관련된 가처분인데 이것도 채권자 집행관이 2주이내에 고시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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