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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똑똑한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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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초범 기소유예후 합의금지불해야하나요?

무인매장에서 떨어져있는 소니헤드셋을 (30만원상당) 경찰서에 갖다주려고 가져왔다가 얼마뒤 폭행사건 피해자가 되어서 정신이없어서 두달가량 방치해둬버렸습니다

경찰분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 다음날 헤드셋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분이랑 합의조정이 틀어져서 합의가 안된상태로 절도로 검찰까지 넘어간 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나요?

피해자측 매형분이 9월 말까지 합의금 150을 내지않으면 법대로 하신다하였지만 제가 오래 일을 쉬다가 이제 막 구해져서 합의금을 바로 낼 수 없어서 언제언제 반환하기로 조정을 시도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아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나서 기소유예가 나왔구요

이 경우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피해자측은 제 사정을 설명드려도 그것은 자기들과 상관없다시며 오히려 물품을 다른버전으로 말하며 물품가액을 올려서 합의시도를 하신상태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가 불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셨다면 민사적으로 배상만 해주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시면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소유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으며 물론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합의금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