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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콜리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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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 사기 어떻게 신고하나요?

게임 매크로를 사려고 문상을 드렸었는데요.. 상대방이 작동 안되는 이상한 파일만 넘겨 주고 잠수 탔습니다. 8만원이라는 큰 금액이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저도 같이 깜방에 들어가는 걸까요? ㅠㅠ 지금에서야 잘못된 거 알았지만 조금 더 풀어드리자면, 처음에는 매크로가 마인크래프트 모드 같은 줄알고 서로의 개인정보 없이 오픈채팅으로 제가 문상으로 8만원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원격 프로그램을 써라, 해서 썼고 그 사람이 제 컴을 요리조리 만졌었는데 그러더니 무슨 파일을 복사하더니 파일이 실행이 안된다고 좀만 기다려주면 고쳐주겠다고 해놓고선 며칠 째 깜깜무소식입니다.

물건을 제대로 못받은 거 같은데 이거 사기죄에 성립되는건지또 불법 프로그램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걸리게 된다면 그저 핀번호가 노출된 거같다고만 신고하면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제공해주겠다고 하여 편취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고소진행시 수사관이 불법프로그램 구매행위에 대하여 인지사건으로 별도로 질문자님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핀 번호가 노출된 것 같다고만 신고하더라도,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할텐데 거짓진술을 해야 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프로그램 자체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의 경우 문화상품권 재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하여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여 사기죄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