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 사기 어떻게 신고하나요?
게임 매크로를 사려고 문상을 드렸었는데요.. 상대방이 작동 안되는 이상한 파일만 넘겨 주고 잠수 탔습니다. 8만원이라는 큰 금액이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저도 같이 깜방에 들어가는 걸까요? ㅠㅠ 지금에서야 잘못된 거 알았지만 조금 더 풀어드리자면, 처음에는 매크로가 마인크래프트 모드 같은 줄알고 서로의 개인정보 없이 오픈채팅으로 제가 문상으로 8만원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원격 프로그램을 써라, 해서 썼고 그 사람이 제 컴을 요리조리 만졌었는데 그러더니 무슨 파일을 복사하더니 파일이 실행이 안된다고 좀만 기다려주면 고쳐주겠다고 해놓고선 며칠 째 깜깜무소식입니다.
물건을 제대로 못받은 거 같은데 이거 사기죄에 성립되는건지또 불법 프로그램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걸리게 된다면 그저 핀번호가 노출된 거같다고만 신고하면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제공해주겠다고 하여 편취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고소진행시 수사관이 불법프로그램 구매행위에 대하여 인지사건으로 별도로 질문자님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핀 번호가 노출된 것 같다고만 신고하더라도,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할텐데 거짓진술을 해야 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프로그램 자체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의 경우 문화상품권 재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하여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여 사기죄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