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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날쥐51
지적인날쥐51

근저당이 높은 매물을 계약할때, 꼭 넣어야하는 특약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애 첫 집을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주 중에 매매 계약을 진행 예정중에 있는데, 해당 매물이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기준 매매가의 약 77%에 해당하여서 보다 안전하게 계약 및 매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하게 해당 매물을 계약함에 있어 꼭 들어가야하는 특약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은 모든 시설물을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인계한다

-계약금 금000원은 00에게 입금한다.

-매도인은 융자금 금00원을 잔금일 동시에 상환 말소한다.

-잔금일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균열,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에 대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

-매도인은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서는 아니되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위 특약 이외에 추가로 추천해주실 특약들이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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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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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사항 내용은 다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없이 자금처리를 바로 하기로 하셨나요

    대출금이 많으면 중도금을 째금이라도 걸고 나머지를 잔금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해서 안전하게 해당 매물을 계약함에 있어 꼭 들어가야하는 특약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은 모든 시설물을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인계한다

    -계약금 금000원은 00에게 입금한다.

    -매도인은 융자금 금00원을 잔금일 동시에 상환 말소한다.

    -잔금일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균열,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에 대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

    -매도인은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서는 아니되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 근저당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가급적 잔금기간을 짧게 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게약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특약조건은 법적인 강제력이 다소 미흡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매도인은 모든 시설물을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인계한다

    => 현재 시설물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

    -계약금 금000원은 00에게 입금한다.

    => 매도인이 공동명의라면 해당 특약 넣으고,

    단독명의면 굳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매도인은 융자금 금00원을 잔금일 동시에 상환 말소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상 제한물권 근저당권 0건 (1번 채권채고액 금????????원) 있음을 양 당사자 확인하였으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 이외 어떠한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잔금일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균열,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에 대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

    => 잔금일 이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에 대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

    -매도인은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서는 아니되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번과 겹칩니다.

    -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 ㅇ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 ㅇ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ㅇ

    정리.

    1. 현재 시설물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

    2. 매도인은 등기부 을구상 모든 내역을 잔금일 매수인이 잔금 지급 시 동시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한다.

    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상 제한물권 근저당권 0건 (1번 채권채고액 금????????원) 있음을 양 당사자 확인하였으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 이외 어떠한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4. 잔금일 이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에 대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

    5. 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6.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7.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8. 계좌번호 : ㅇㅇ은행 123123123 [홍길동]

    축하드립니다.

    좋은 집에서 대박 터지기 기원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