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높은 매물을 계약할때, 꼭 넣어야하는 특약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애 첫 집을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주 중에 매매 계약을 진행 예정중에 있는데, 해당 매물이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기준 매매가의 약 77%에 해당하여서 보다 안전하게 계약 및 매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하게 해당 매물을 계약함에 있어 꼭 들어가야하는 특약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은 모든 시설물을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인계한다
-계약금 금000원은 00에게 입금한다.
-매도인은 융자금 금00원을 잔금일 동시에 상환 말소한다.
-잔금일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균열,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에 대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
-매도인은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서는 아니되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위 특약 이외에 추가로 추천해주실 특약들이 있으실까요?
특약사항 내용은 다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없이 자금처리를 바로 하기로 하셨나요
대출금이 많으면 중도금을 째금이라도 걸고 나머지를 잔금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하게 해당 매물을 계약함에 있어 꼭 들어가야하는 특약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은 모든 시설물을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인계한다
-계약금 금000원은 00에게 입금한다.
-매도인은 융자금 금00원을 잔금일 동시에 상환 말소한다.
-잔금일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균열,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에 대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
-매도인은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서는 아니되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 근저당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가급적 잔금기간을 짧게 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게약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특약조건은 법적인 강제력이 다소 미흡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매도인은 모든 시설물을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인계한다
=> 현재 시설물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
-계약금 금000원은 00에게 입금한다.
=> 매도인이 공동명의라면 해당 특약 넣으고,
단독명의면 굳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매도인은 융자금 금00원을 잔금일 동시에 상환 말소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상 제한물권 근저당권 0건 (1번 채권채고액 금????????원) 있음을 양 당사자 확인하였으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 이외 어떠한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잔금일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균열,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에 대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
=> 잔금일 이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에 대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
-매도인은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서는 아니되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번과 겹칩니다.
-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 ㅇ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 ㅇ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ㅇ
정리.
현재 시설물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
매도인은 등기부 을구상 모든 내역을 잔금일 매수인이 잔금 지급 시 동시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상 제한물권 근저당권 0건 (1번 채권채고액 금????????원) 있음을 양 당사자 확인하였으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 이외 어떠한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잔금일 이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에 대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
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계좌번호 : ㅇㅇ은행 123123123 [홍길동]
축하드립니다.
좋은 집에서 대박 터지기 기원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