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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1차로 학폭피해를 받은 상태에서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각서 내용은 만약 2차 학폭피해가 생길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억을 배상한다. 라고 각서를 적으면 돈이 무서워서 못건딜거 같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공증받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영진 변호사
변호사 안영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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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간접강제, 위약벌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간접강제 식으로 위약벌 약정하는 것은 꽤 흔한 일이고, 다만 그 문구나 금액의 범위를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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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와 같은 금액은 과다하여 재판부 직권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서공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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