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근무 최저 임금 계산 알려주세요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면 9시간 일하는건데요
최저임금으로 주5일 근무하면 한달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9-6시 근무하잖아요 나머지 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연장근로로 계산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연장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주휴포함), 1주 연장근로시간 21.725시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X 4.345주 = 209시간
1월 연장근로시간 = 21.725시간 X 4.345주 X 1.5배 = 32.5875시간
월급액 = 10,030원 X (209시간+32.5875시간) = 2,423,123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423,13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9시간*5일+연장 5시간*0.5+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418,710원(세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309,760원(세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이 달라지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418,70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