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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까마귀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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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내역중환경개선비는무엇인가요?

2층까지는상가이고3층부터8층까지아파트인총12세대단독아파트입니다

관리비가 전기수도가스빼고 총172000원인데 그중환경개선비라는명목으로70000원이있습니다

엘리베이터수리나기계식주차장방수공사나 배수관막힘수리등에쓰인다고하는데큰아파트의장기수선충당금용도로쓰이는것같은데 명목이환경개선ㅅ비라고 세입자가나갈때돌려주는것이아니라고합니다 하나도받을수없는게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공동주택에서 환경개선비라는 항목자체가 조금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사용목적상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용도로 보이며, 금액자체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부담금액이 커보이긴 합니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기에 해당 항목에 대한 임대인 부담을 요구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쟁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수가 적어서 관리비가 비싼편입니다

      일반 다세대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사용료가 7만원정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적은데 똑같이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환경개선비는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의 일부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환경개선비는 주로 공동주택의 외관, 통로, 계단, 정원, 주차장 등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보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환경개선비의 부과기준과 사용목적은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개선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다른 성격의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수명 연장을 위해 필요한 장기적인 수선에 대비하기 위해 거주자들이 납부하는 예치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거주자가 이사를 가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환경개선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개선비는 거주자가 아파트의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거주자가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환경개선비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개선비가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관리사무소나 관리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의 부과와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