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내 수영장 탈의실/세면장 남여이용 제한 문의드립니다.
여교사입니다.
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서 교육과정 안에 수영시간이 있습니다. 유치원~고등학생까지 수영시간을 같습니다.
학생 특성상 보호자(어머니)가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해야되는 상황으로
여자탈의실/세면장에 어머니들께서 남자아이들도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교사, 자원봉사 여자 등도 함께 사용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많이 불편하고
그러시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켜야할 제도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거법률, 제도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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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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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등을 정해서 시행하셔야 하며
법적인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목욕실과 탈의실에 대한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4세(48개월) 이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한 범위의 나이에 대해서 출입 제한 협조를 구하는 안내 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