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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일 근무한 계약직 퇴사시 연차발생 문의

근로계약서는 2023년 6월 21일~2024년 6월20일까지 작성하였지만 계약기간 전인 2023년6월15일,16일,19일에도 출근하여 근로 후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중간 23년 6월 20일 하루 공백이 있어도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초과한 것으로 계산되어 연차15개가 추가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나요?이런 경우에도 월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1년 초과시 발생되는 휴가15개 총 26개가 발생했다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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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실제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1개 + 15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2023년 6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1년 근속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계약기간 전인 2023년 6월 15일, 16일, 19일에도 출근하여 근로 후 임금을 지급 받은 내역이 있고, 23년 6월 15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초과한 것으로 계산되어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이 아닌 실제 사업장에 적을 두고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산정하기 때문에 연차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23년 6월 15일이 첫 입사일이고 퇴사가 24년 6월 20일이라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3.6.21.~2024.6.2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6.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4.6.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