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일 근무한 계약직 퇴사시 연차발생 문의
근로계약서는 2023년 6월 21일~2024년 6월20일까지 작성하였지만 계약기간 전인 2023년6월15일,16일,19일에도 출근하여 근로 후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중간 23년 6월 20일 하루 공백이 있어도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초과한 것으로 계산되어 연차15개가 추가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나요?이런 경우에도 월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1년 초과시 발생되는 휴가15개 총 26개가 발생했다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실제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1개 + 15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2023년 6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1년 근속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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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계약기간 전인 2023년 6월 15일, 16일, 19일에도 출근하여 근로 후 임금을 지급 받은 내역이 있고, 23년 6월 15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초과한 것으로 계산되어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이 아닌 실제 사업장에 적을 두고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산정하기 때문에 연차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23년 6월 15일이 첫 입사일이고 퇴사가 24년 6월 20일이라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6.21.~2024.6.2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6.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4.6.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