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은 언제부터 1년으로 바뀌었나요?
예전 기억으로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때 2년 단위로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전세 월세 계약이 1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1년으로 바뀌었나요? 1년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법정기갼은 2년입니다
1년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협의가 되면 1년으로계약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를 계약할 때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기본 2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집주인이 1년을 원할 수도 있고 2년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1년을 원할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1년을 원할 때는 어차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을 살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2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1년으로 계약을 하고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지나게 되어서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게 된다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 중도해지를 원해도 2년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된 거죠.. 그래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중개 보수 관련해서 세를 놓고 나가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전월세 계약은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세입자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세를 얻는 집에서 최대 2년까지는 아무런 방해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전세를 1년으로 계약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1년만 거주하고 떠나는 선택지가 추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만큼 보호를 받기에 충분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시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며 단기, 1년, 2년 등으로 정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기간 1년일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1년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계약갱신을 하거나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에도 2년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기본이 2년이고 1년을 원할 경우에만 별도의 협의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에서 1989년부터인가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년 계약을 자주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