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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덕한낙지199

후덕한낙지199

청소년 보호처분2호 수강명령에 대해서

수강명령을 20시간 받았는데

1.하루에 2시간 이상 수강받을수있나요?

2.날짜를 가고싶은날짜에 갈수있나요?

3.개인스케줄 때문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4.수강명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호관찰소에서는 1일 8시간 과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수강이 가능합니다.

      2. 3. 보호관찰소에서 일시 시간을 정해 통보하기 때문에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면 연락하여 조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