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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상괭이85
후덕한상괭이8521.05.31

가정폭력행위자 교육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육 처분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결정해준

시간에만 교육을 할수있나요? 회사 때문에 일정 조정을 하며

교육을 이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몇시간

정도의 교육을 듣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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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수강명령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강명령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관련하여 변경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시간조율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회당 4시간정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