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탈퇴 후 공동명의 기간의 부가세신고의무는?

2021. 09. 06. 00:33

A와B 동업기간중 A가 탈퇴하고 B단독대표일 경우 직전과세기간(A와B가 공동명의로 있던 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전적으로 B에게 있는것인가요?

동일과세기간 부가세 공동책임은 알겠으나

A탈퇴후에는 공동명의 기간의 부가세 신고시 A는 법적인 관여나(본인이포함 과세기간 신고시 세무서 확인의무 등)공식적인 확인절차나 별도 확인은 할 수 없는지요?

B가 부정한 방법으로(공동명의기간)세무처리를 하고 문제가 되면 A는 피해를 입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 소지가 있어 여쮜봅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가 공동대표에서 나간 후 B가 단독명의가 된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 B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부정한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인정된 매출/매입만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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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자가되어도 신고는 동일하나,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를 별도의 사업자로 보게 되므로, 공동사업자의 기간에 대한 장부와 단독사업자의 기간에 대한 장부를 구분

    경리해서 나중에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2021. 09. 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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