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탈퇴 후 공동명의 기간의 부가세신고의무는?
A와B 동업기간중 A가 탈퇴하고 B단독대표일 경우 직전과세기간(A와B가 공동명의로 있던 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전적으로 B에게 있는것인가요?
동일과세기간 부가세 공동책임은 알겠으나
A탈퇴후에는 공동명의 기간의 부가세 신고시 A는 법적인 관여나(본인이포함 과세기간 신고시 세무서 확인의무 등)공식적인 확인절차나 별도 확인은 할 수 없는지요?
B가 부정한 방법으로(공동명의기간)세무처리를 하고 문제가 되면 A는 피해를 입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 소지가 있어 여쮜봅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