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점이 있습니다

2019. 06. 02. 23:26

권고 사직일 경우 에도 퇴직금 수령시 전부 수령 할수 있나여? 아울러 세무소에 신고됀 급여 와 실제로 수령 하는 급여가 틀려두 실급여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 금액만 퇴지금 받는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퇴직금 발생요건을 갖추었다면 권고사직일 경우에도 퇴직금을 전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3)근로자가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께서 이상의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추셨다면,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질문자께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였고, 질문자께 지급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지급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598)

이 경우 질문자께서는 세후금액인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019. 06. 03.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