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거주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가주 1주택으로 성동구 행당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시절부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재개발이 되어 2011년 입주하였는데, 제 가족은 계속 해외에 거주하여 실입주를 하지 못하고 계속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만약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물어야 한다면 물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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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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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보유자인 질문자님이 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족과 관계 없이 질문자님이 비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2011년 취득이니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기간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를 한 경우 해외이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이주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비록 1주택
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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