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카드로 직원 식대 결제시 부가세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A개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

사정상 직원들 4대보험은 다른 제 명의의 B법인사업자로 들어져있습니다.

이때 A사업자에는 직원등록이 없는데 A사업자카드로 식대나 간식대 사게될 시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카드 사용에 대하여 반영되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충당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는게 나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 처리 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