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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A개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
사정상 직원들 4대보험은 다른 제 명의의 B법인사업자로 들어져있습니다.
이때 A사업자에는 직원등록이 없는데 A사업자카드로 식대나 간식대 사게될 시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카드 사용에 대하여 반영되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충당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는게 나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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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 처리 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