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2.14

작년에 발행한거 오늘날짜로 계약의해제수정발행시 거래처는?

안녕하세요

작년에 세금계산서발행한것중에

미수가 있는것같아서

확인은 해볼건데, 최종적으로 미수로 확인 될 시 저희쪽에서 계약의해제로 수정발행하면

거래처에서는 작년분 부가세신고한거에 대해 어떻게 되나요?

이번 2기확정부가세신고때 가산세나 그 금액만큼 세금납부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바르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고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다면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종용해야 합니다. 미수가 있다고하여 계약해제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정 발급을 하면 안되는 것이니 거래처는 입금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에 대해 뭘 어찌 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한 내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해제, 반품에 따른 매출환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를 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시에는 공급자의 매출누락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등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세금을 과소하게 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추가로 발생할 것이 있다면 과거가 아닌, 현재 날짜로 발행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