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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리펑
수리펑

상대방 닉네임이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김우빈이에요 닉네임이

근데 마찰이생겨서 욕시작하기전에물어봤어요

그쪽 이름이 김우빈이냐고

아니래요. 그래서 욕설을 엄청했는데 갑자기 본인 이름맞다고 고소하겠대요

본인이름이라고 말한 후부턴 욕 안했습니다.

모욕죄성립되나요

장소:사이버채팅

시청:300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김우빈'이라는 이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닉네임이 단순히 실명이라고 하여

      해당 인원이 타인이 모두 알수 있는 모욕죄의 객체가 되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