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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청순한여우
충분히청순한여우

급여명세서 필수사항 누락으로 시정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서 급여명세서 필수사항 누락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에게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시정기간 이후에 다른 직원들도 진정을 넣는다면 바로 과태료 처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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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매 임금 지급 시마다 교부되어야하고 당연히 질문자님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신고가능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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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누적된 경우라면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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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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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은 경우, 다른 직원들이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시정기간 이후에도 급여명세서가 누락된 직원들이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다시 과태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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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인 뿐만아니라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종업원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결과에 시정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 인지가 되어 수사에 착수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