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필수사항 누락으로 시정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서 급여명세서 필수사항 누락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에게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시정기간 이후에 다른 직원들도 진정을 넣는다면 바로 과태료 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매 임금 지급 시마다 교부되어야하고 당연히 질문자님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신고가능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누적된 경우라면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은 경우, 다른 직원들이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시정기간 이후에도 급여명세서가 누락된 직원들이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다시 과태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인 뿐만아니라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종업원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결과에 시정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 인지가 되어 수사에 착수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