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저소득층, 다자녀 가산점 지급 여부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줄 수 있다면 어떤 법령을 보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자체 자체 내부규정과 지침에 따라 채용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별도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률규정 자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에서 정해진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아래 같은 경우인데요
1.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2.둘째, 장애인,
3.셋째, 저소득층,
4.넷째, 여성가장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무수히 많아서 일일히 열거하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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