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
후배가 용접기술이 있어서 김해에 있는 공장에서 3개월간 일을 했는데 공사는 마무리되었으나 업주가 임금을 한푼도 주지않고 하는말이 원청회사에서 돈을 못받아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청회사에 확인해볼 방법도 없어서 몇달째 시간만 흘러서 부부간의 갈등까지 생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참고로 원청회사는 울산에 있다고 합니다....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청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라면, 하청 사업주는 원청에서의 대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며, 상황적인 요건에 따라 직접적인 진정 제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사용주와 원청관의 대금지급과 무관하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액수도 클 것인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청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로 불법입니다. 하청업체의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당사자인 업주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후배 분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작업사진, 통신내역 등 증거를 준비하여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청 확인은 후속 조치로 필요할 수 있으며, 하도급 구조에서 ‘직접 지급명령’이나 ‘원청에 대한 체불 책임’을 묻는 절차도 있으나, 이는 추후 법적 조치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절대 시간만 끌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즉시 진정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청을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신고하면 금방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원청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디
따라서 원청에게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소속 업체를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인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농촌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청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 기성금을 주지 않았다. 등의 사유는 임금 체불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동생분에게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해라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