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해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이주일 뒤 프리랜서로 일할 예정인데 혹시 일주일치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기존 회사에서는 2.x년차 일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4대보험 되는 정규직이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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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질문자님에게 손해입니다. 차라리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전에 받지 못한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취업기간까지 포함하여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 취업했던 사업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