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해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이주일 뒤 프리랜서로 일할 예정인데 혹시 일주일치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기존 회사에서는 2.x년차 일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4대보험 되는 정규직이였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질문자님에게 손해입니다. 차라리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전에 받지 못한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취업기간까지 포함하여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 취업했던 사업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