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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오리30
놀라운오리3022.07.22

투자사기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투자사기를당해서 오늘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하고 왔는데요 작은금액이아니라 515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사기당해서 혹시 지급정지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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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라고 하시면 어떤 지급정지를 말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게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안내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해당 사기에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라면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