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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상사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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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 금액, 갯수가 알려주세요..?

입사일은 2024년3월25일이구요.. (계약직이며 최저급여받고 근무중)

이번 여름에 5일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연차에서 뺀다고 해요..

남은 연차 사용을 하지 않고 내년까지 계속 남겨둔다면요...

궁금한점..

  1. 2025년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얼마(몇개)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구요..

  2. 입사한지 1년이 되는 2025년3월25일에는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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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2025년 3월 25일부로 기존 11개의 연차가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5개 사용했으면 6개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25.3.25.~2026.3.24.까지 사용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내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생기는 연차는 모두 11일이고 5일만 사용한다면 2024년 3월25일 6일의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생깁니다. 2025년3월25일에는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3월 26일 이후 4월 급여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연차 11개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인 25년 3월 24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이후 돌아오는 급여일에 맞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 25년 3월 25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가 아니라면 2025. 3. 25. 근무 시 15개가 지급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