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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왈라비166
제 명의의 아파트가 서울에 공시지가 5억6천5백(작년공시지가 663,000,000)이고 전남광양의 아파트는 배우자명의입니다.(공시지가 135,000,000)
일단 서울 재산세가 작년엔 451,030원이었는데 올해에 494,670원이 나왔읍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왜 더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공시가격이 떨어졌다면 재산세 부담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요인이 있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되므로, 전년도 6/1과 올해 6/1 기준의 부동산 소유현황이 달라진것이 있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다른 요인이 없다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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