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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도중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계약기간동안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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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시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구두 또는 사직서 등) 퇴사하는 경우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내에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 퇴사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여유있게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퇴직하는 경우로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록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고용주와 사전에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미룸으로써,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때도 실제 계산을 해봐야 불이익 여부를 알 수 있음)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그만두시거나,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더라고 문제될 가능성이 많이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