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메신져 24시간 문자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회사 이상발생문자등 24시간 문자오는데 쉬는날에도 강제로 문자가와서 쉬는날에 문자강제로 오니 쉬는날에도 일하는 느낌들어서 힘드네요
문자어플강제로 지우면 인사 불이익갈수도있어
어디 하소연할때도 없고
어디 무기명 노동부에신고해도 이런거 해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시간 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기는 하나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근무시간 후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해서 그에따라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이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질문자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나, 단순 상황보고에 불과하고 별도로 업무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선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신저 문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법상 권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현재의 불편한점에 대해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업무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이 가능하나 청원을 해도 감독을 반드시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자체를 두고 위법하다 볼 수 없으나
그냥 알람 꺼두시고, 만약 끈 것에 대해 불이익조치하면
그에 대해 다투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시간 외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업무 지시가 아닌 이상 문자가 오는 것 자체를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도 해결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사내 고충처리기구에 건의하시거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