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시간 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기는 하나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근무시간 후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해서 그에따라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이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질문자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나, 단순 상황보고에 불과하고 별도로 업무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선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