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에게 미리 잔금 지불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잔금을 조금이라도 일찍 달라고 하는데요..
사유는 지금 매도인이 사는 집에 대출금이 있어서 새로운 집 매수하는데 대출 심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건가요?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러워서 글을 남깁니다~
그건 매도인의 사정일뿐입니다.
계약 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지금 사는 집 대출이 있어도 해당 대출은 다 상환되는 조건이라 매수 하는 집 대출이 안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계약할 당시에 상호 재무적인 사정과 이사 등 일정과 계획을 모두 고려하여서 정한 잔금일인데 이것을 당기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유가 분명하고 잔금이미리 앞당겨지는 만큼 목적물을 빨리 인수할 수 있으므로 합의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잔금 일자를 앞당기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보상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매도인이 잔금을 조금이라도 일찍 달라고 하는데요..
사유는 지금 매도인이 사는 집에 대출금이 있어서 새로운 집 매수하는데 대출 심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건가요?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러워서 글을 남깁니다~
==> 계약서상 잔금일자보다 먼저 지급하는 경우 이때 소유권 이전등기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출이 있는 집이라도 잔금시 말소조건으로 진행한다면 주담대 대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에 계약서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자에 잔금을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집에 만일에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도 잔금날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을 하고 근저당권을 말소를 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잔금을 미리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잔금만 받고 기존 근저당이 있을 경우 말소도 시키지 않고, 또한 소유권이전도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이 될 위험이 크니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문의를 하고 안전장치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잔금일자를 당기는 경우는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잔금일자를 당기고 그 날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이전이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미리 요청하는 건 특별한 사정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절대 '말로만 믿고' 선지급해선 안 됩니다.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면 보장'과 '안전장치'를 확보한 뒤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잔금을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잔금 준비가 안될때는 그날자에 잔금을 해야 합니다
매도자의 상황이 그렇다면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할거 같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