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 기간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알바하는 편의점이 폐업할거 같은데 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 기간이 궁금해요 정리해고 통보는 주로 몇달전 부터 통보를 하나요? 최소 한달전부터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려면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를 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충족과 함께 30일전까지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하면서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등의 문제로 최소 한달 이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30일 전 통보는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대한 준비기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폐업관련 통보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근로자도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한달전에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