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헌터가 랜덤채팅 앱으로 선처한다고합니다.
통매음 헌터가 동의하에 성기사진을 보낸것을 빌미로 고소하겠다고 했다가 선처하겠다고 다른 랜덤채팅 앱으로 연락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갑자기 또 고소하겠다고 하는 일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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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가 동의하에 성기사진을 보낸것을 빌미로 고소하겠다고 했다가 선처하겠다고 다른 랜덤채팅 앱으로 연락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갑자기 또 고소하겠다고 하는 일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