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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소심한연예인
약간소심한연예인24.11.18

알바 월급이 190입니다. 최저도 안되는거같은데... 적은거 맞죠??

카페 알바구요,

6시간 주 6일 일합니다. (밤 9시~ 새벽 3시까지 근무)

주휴수당 줄지도 모르겠는데...

월급이 190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2024년 최저시급 월급으로 환산하면 그래도 200은 넘는것같은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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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8시간 주5일제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 시 세전 206만원이 최저임금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36시간이기는하나 밤10시~새벽6시 사이 근무는 야간근로수당 1.5배가 가산되어야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않으므로 이 경우 세전 약 180만원정도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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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36시간(야간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493,3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50,7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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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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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였으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급여 계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아래 계산된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며,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조정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총 2,442,090원
    기본급여: ((6시간 x6일)+주휴 6시간) x4.3452x9,860원=1,799,434원
    야간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5시간x 6일 x 0.5배)x 4.3452x9,860원= 642,655원

    야간근로는 밤 10시~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며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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