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였으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급여 계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아래 계산된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며,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조정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총 2,442,090원
기본급여: ((6시간 x6일)+주휴 6시간) x4.3452x9,860원=1,799,434원
야간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5시간x 6일 x 0.5배)x 4.3452x9,860원= 642,655원
야간근로는 밤 10시~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며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