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에 대해. 황당하지만 빨리

새입자가 이사나간다고 합니다. 계약도 보증금도 세입자한테서 첫입주때 받았구요. 그언데 세입자가 본인 명의가 드러나면 안된다고.. 본인 아버지에게 주라고하네요. 이럴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현명한 최선의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난감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의뢰인께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의 요청대로 제3자인 아버지에게 송금할 경우, 추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청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세입자 본인 명의로 된 '보증금 수령 권한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서류들을 통해 아버지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세입자의 정당한 요청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로 지시를 받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서면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안전하게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로부터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것이 안전장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이고 후자가 가장 명확하고 법률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