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의뢰인께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의 요청대로 제3자인 아버지에게 송금할 경우, 추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청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세입자 본인 명의로 된 '보증금 수령 권한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서류들을 통해 아버지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세입자의 정당한 요청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로 지시를 받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서면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안전하게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