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늦게하는바람에 자동 갱신되어 3개월 더 살게 된 경우 3개월보다 빨리 나가려 한다면 해당 월의 월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에 의해 6.1일까지 계약이 연장되어서 5.1일에 임차인인 제가 월세를 냈습니다.
이때, 하루지난 5.2일에 다른 세입자가 해당 원룸을 계약한 경우 저는 이미 지급한 월세를 한푼도 못받게 되나요? (하루 지났으므로 하루치만 계산해서 내면 안되나요? 임대인이 법을 좋아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복비 또한 임대인이 협상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오롯이 전부 내야 하나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기간 중임에도 새롭게 세입자가 구해지고 세입자가 입주까지 했다면 이는 계약 종료에 대한 쌍방이 의사가 합치된 경우로 보기 충분합니다.
즉 이 경우 계약은 쌍방 합의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실제 거주한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면 되고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초과하여 월세를 지급했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복비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명확하게 합의된 바가 없다면 복비를 임차인이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바가 없다면 복비를 임차인이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이나 월세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별개로 신규 임대차계약일보다는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여 본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적어도 그때부터의 월세에 대한 지급 의무를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