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2.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고 3.3% 세금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아무 상관이 없음)
4. 왜냐하면 고용보험 가입 및 세금처리는 회사(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5.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알고 싶으시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한 후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