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프로를 떼는 단기알바를 하고있는데요

3.3프로를 떼는 단기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건가요 ? 제가 지금 가입이 되어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서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은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2.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고 3.3% 세금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아무 상관이 없음)

    4. 왜냐하면 고용보험 가입 및 세금처리는 회사(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5.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알고 싶으시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한 후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정 기간(일정 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이 공제되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3.3%를 공제한다고 하여 근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문제 발생 시 대응이 필요한 쟁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3.3% 사업 소득세 처리가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고(가입대상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주나 공단(전화, 온라인 등)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