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거 같아 여쭤봅니다
지인이 성매매 강제로 하고 있는거 같은 정황이 보여 여쭤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할수 있나요?? 예를들면 성매매 업소에 일할려는 사람이름이 철수 인데 영희로 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면접볼때 본인인걸 확인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업소 자체가 불법인바,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성매매를 하는 업소 자체가 정당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명을 확인하는지 혹은 실명인지 알 수 있는지 등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서로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명으로 해당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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