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수당 받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 5명이던데
일단 제 나이는 만 17세입니다. 치킨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동일 브랜드 매장을 4개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일할때는 3번째 가게에서 일을 배운다는 명분으로 2주간 일하고 3째 주부터 4번째 가게에서 일 했습니다. 퇴근은 12시 넘어서 했구요. 일할때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니 야간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만 받을 수 있더라구요. 여기서 문제가 동일 브랜드 매장 4개를 갖고 계신 사장님은 월급, 알바생들 출퇴근 전부 사장님이 관리 하십니다. 사장님한테 말해보니 자기는 매장마다 세금신고를 따로해서 4개 매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안 보고 각각 매장으로 본답니다.
여기서 제가 더 궁금한건
1. 저 포함 모든 알바생 모두 한번씩 혹은 그 이상 원래 일 하기로 했던 매장 말고 다른 매장에서 일 했던 적이 있고, 스케줄 자체가 날마다 출근하는 매장이 다른 알바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보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보나요? 매장별 세금 신고는 따로 한다고 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할때 일요일~토요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월요일~일요일로 계산하나요?
3. 만17세가 새벽 12나 1시까지 일 했는데 사장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4.근로계약서를 일할때는 안 쓰다가 일 거의 그만두기 전에 작성하였지만 작성도 저만하고 사장은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 사본은 저의 관련된 내용만 작성되어 있고 사장님이 쓰셔야할 부분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하면 사장은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한개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1주를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월 ~ 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3 근로자 동의 전제로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만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를 야간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4 해당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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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인사/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사정이 있다면 독립된 회사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일~토요일을 1주로 보면됩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