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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3.02.06

불륜하는 사람한테 오입충이라고하면 통매음?

불륜하는 사람이 만든 1대1 채팅방에 들어가서 오입충이라고하면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욕을 안하면 좋지만 욕할 상황에 어디까지 말해도될지 헷갈리네요. 시발놈아 정도는 통매음이 아닐거같은데 오입충이라는 단어는 어떨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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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단어를 일회적으로 사용한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오입충"이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