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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달콤한꿩
레알달콤한꿩

채팅에서의 통매음 성립 되는지 질문합니다.

저런분이 취향?

특이취향이시다

목소리가 남자같다

저런 스타일 별로 안좋아한다

채팅으로 말한건데 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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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호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거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모욕의 경우에도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매음이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음란한 부호, 문자 등의 전송으로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의 제시하신 예들 역시 또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