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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2.01

보험계약 변경시 관련 서류 안내 부탁합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 데, 아버지가 보험계약을

딸인 제게 변경해 주시겠다고 하는 데, 관련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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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버님과 본인이 해당보험사 고객센터 방문 두 분 신분증만 지참으로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담당설계사에게 맡기시면

    보험사 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통장사본,,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일 간단한건 두분이 신분증 지참하셔서 해당 보험사 영업소에 내방하시면

    되세요.

    만약 이거 어렵다면...

    서류가 아주 많아 집니다. 인감, 위임장, 인감도장등등... 시간되실때 내방하시는게

    필요한 서류 발행하러 주민센터 가시는것보다 간단합니다.~

    프로필 확인 후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비교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분이 같이 대리점에 방문하신다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분만 가신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많아 변경이 어려워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보험사로 내방하시면 됩니다.

    두분 중 한분만 가셔도 되구요. 그자리에서 바로 전화로 동의를 받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에대한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변경에대한서류는 보험사지점을 방문하시어 접수하시길바랍니다

    관련서류는 지점 총무 여직원과 상담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보험계약자와 변경할 계약자 두분이 신분증 지참하고 보험회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자 변경 시 원칙적으로 아버님과 질문자님 두분이 함께 해당 보험사 창구로 내방하셔야합니다.


    내방 시 각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을 지참하여 내방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분이 못가게 되실 경우 가져가야 할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위임장을 추가로 구비하셔야하는데

    되도록 함께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변경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보험사에 내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서류는 계약자와 수익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신분증, 문의자분 은행통장사본(통장들고가셔도됨),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계약자/수익자인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실거면

    다른 서류는 하나도 필요없고, 신분증만 모두 지참하고 내방하시면 됩니다